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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불법 투표참여 현수막 철거"

시·군·구청에 신고 뒤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에만

  • 웹출고시간2014.04.09 17:11:39
  • 최종수정2014.04.09 17:11:39
안전행정부는 9일 6·4 지방선거와 관련, '옥외광고문 등 관리법'을 어긴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안행부는 이날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주민투표를 권유하기 위해 현수막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이라 해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광고물 표시가 금지된 가로수·전봇대·가로등 기둥·도로 분리대 등엔 설치할 수 없고,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한 뒤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에만 가능하다.

안행부는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가 선거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알리는 등 현수막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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