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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민간 장기요양기관, 별도 회계규칙 추진"

'노인장기요양법 개정법률안' 발의

  • 웹출고시간2014.03.26 17:15:50
  • 최종수정2014.03.26 17:15:50
민주당 오제세(청주 흥덕갑)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순수 민간 자본으로 운영되는 민간(재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별도의 회계규칙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인장기요양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상 민간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상 사회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분류돼 사회복지법인에 준하는 재무 회계규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민간(재가) 장기요양시설이 국가나 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고 순수 민간자본으로 운영되는 만큼 사회복지법인에 준하는 기준 적용은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점이다.

오 위원장은 "민간 장기노인요양기관에 대한 별도의 재무 회계규정 적용 및 관리 감독 체계가 확립되면 자율성 보장과 투명성, 효율성 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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