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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악산국립공원,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 집중 단속

4월30일까지, 적발되면 3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웹출고시간2014.03.03 10:23:27
  • 최종수정2014.03.03 10:23:27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최봉석)는 봄철 고로쇠 수액, 산나물·약초 등 불법 임산물 채취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오는4월30일까지 야생식물 채취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년 자연식품 등 웰빙(well-being)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립공원 내에서 봄·가을철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국립공원 내 소중한 식물자원 훼손 및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4월 30일까지 단속반을 편성, 임산물 불법채취자와 비법정탐방로 출입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제원 자원보전과장은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할 자연생태계를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국민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켜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공원에서 불법적인 임산물(산나물류 등)을 채취했다가 적발되면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제8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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