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변재일 "소제기시 인지대 상한 정해야"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안' 추진… "재판청구권 보장"

  • 웹출고시간2014.02.02 16:23:49
  • 최종수정2014.02.02 19:49:50
민주당 변재일(청원) 의원이 법원에 소제기시 납부해야 하는 인지액의 상한을 정하고, 상소시에도 인지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변 의원은 "인지대는 일반 서민들이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력이 없는 대다수의 서민들에게 재판청구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발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담배소송'과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이 지난달 24일 이사회 의결로 소송제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소송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승소할 수 있다는 증빙 자료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비용이 공익소송의 제기 자체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재판청구권 보장을 최우선 고려 사항으로 삼았고, 남소방지 방안도 고려했다"며 "현재의 불합리한 인지대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