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진천군, 지방 하천내 불법행위 일제 단속

법질서 확립 구현

  • 웹출고시간2010.11.25 13:22: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군내 지방하천 12개소, 128.5km에 대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다음달 3일까지 일제조사 및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야하는 토지 및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과 토지의 형질변경, 골재의 채취, 수목식재 등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을 점용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하천 내 불법 행위를 할 경우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변상금은 하천점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처분 할 수 있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중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하고, 중요 위법사항은 하천법에 의한 고발, 변상금 징수 조치로 불법행위 근절 및 법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집중 점검 때 법규를 알지 못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과 협조해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홍보도 함께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하천 내 불법행위는 수질오염과 호안 유실을 통한 하천범람 등 자연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천/손근무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