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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가정법원 설치위한 정책토론회

청주가정법원 설치법 통과를 위한 국회토론회 성료
이 의원 "토론회, 법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한 마중물"

  • 웹출고시간2023.05.17 17:30:38
  • 최종수정2023.05.17 17:30:38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국회토론회' 참석자들이 행사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구) 의원은 17일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양원호)와 공동으로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장섭 의원은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공약하고 이를 규정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청주가정법원설치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고자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는 충북이 지역구인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변재일· 도종환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영배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최석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좌장을,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충북변호사회 박아롱 변호사가 발제에 나섰다.

제철웅 교수는 "가정법원이 선진국과 같이 문제해결법원으로서 회복적 정의와 치료사법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며 "지방법원이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가정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아롱 변호사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충북·강원·전북·제주 4개 지역이 유일하다"며 "법원의 후견적 기능을 이용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분쟁의 해결, 예방, 치유로 나아갈 수 있는 가정법원이 충북에도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어 이진서 법원서기관(법원행정처), 김진옥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前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한영숙 소장(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 신진희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이준우 장학사(충청북도교육청 인성시민과)가 차례로 토론을 이어갔다.

이장섭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이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원활하고 신속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데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재판받을 권리를 충북도민 여러분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안 통과 과정에서 도민의 여론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청주가정법원에 대한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장섭 의원이 발의한 '청주가정법원 설치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년여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충북 도내에서도 법안 통과를 위한 협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지난달 17일 청주 서원노인복지회관에서 청주가정법원 유치를 위한 도민 대토론회를 열었고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가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잇따라 채택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12일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이장섭 의원과 충북도의회·충북변호사회·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가 공동으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 법안 심의의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를 면담했다.

이장섭 의원은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사회 등 충북지역 전체가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국회 법안 심의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배석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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