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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도>'포경수술 보험금 허위 청구한 보험사기 일당 무더기 적발' 관련

  • 웹출고시간2023.05.16 09:52:03
  • 최종수정2023.05.16 09:52:44
본지는 지난 2018년 3월 14일자 <포경수술 보험금 허위 청구한 보험사기 일당 무더기 적발> 제목의 기사에서 특정보험법인을 만든 뒤 보험 가입 1년 뒤 포경수술을 받으면 7배 이상의 수익을 보게 해주겠다는 수법으로 가입자를 모집한 뒤 보험사에 7억 5천만 원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설계사 A(34)씨 등 11명을 경찰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보도와 달리 A씨 등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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