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3.05.16 17:17:14
  • 최종수정2023.05.16 17:17:14
[충북일보] 보은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난동을 부리고 공무원까지 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5분께 보은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배를 피우며 난동을 부리고 30대 공무원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 조치됐으나 오후 4시 40분께 또다시 센터를 찾아가 50대 공무원 폭행한 혐의다.

그는 만취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실형 12회를 포함해 동종범죄 전력이 20회에 이른다"며 "범행 장소와 동기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