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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심벌·브랜드·슬로건·로고 승인받고 사용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행사 승인 대상, 신청 절차, 심사기준 등 규정

  • 웹출고시간2023.05.14 12:56:35
  • 최종수정2023.05.14 12:56:35
[충북일보] 증평군이 심벌·브랜드·슬로건·로고 등 군의 명칭(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행사 대상과 신청 절차, 심사 기준 등을 훈령으로 개정한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평군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30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

규정안은 후원명칭 사용 신청 대상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주최·주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해 기관·법인·단체가 주최·주관 △법인 또는 법령에 따라 등록된 단체가 본래의 사업 목적에 부합해 주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로 정했다.

이들 행사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행사다. 다만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참가비를 받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다.

이와 함께 군이 예산이나 인력, 행정 등을 지원해 기관·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는 소관부서 지원계획 수립으로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했다.

후원명칭을 사용하려면 행사 시작 20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소관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후원명칭 사용 신청인은 행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안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하는 대로 시행한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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