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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충북본부,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대행 신청·접수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 웹출고시간2023.05.11 17:28:20
  • 최종수정2023.05.11 17:28:20
[충북일보]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중소기업의 구인난 가중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2023년 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대행을 신청·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신청 대상 인원은 금년도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 8만9천970명 중 28%인 2만5천 명이다. 이중 제조업은 20% 비중을 차지하는 1만8천 명이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인력수급의 원활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사전에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14일 이상)을 해야 한다.

내국인 구인노력의 일수 부족시 워크넷 구인등록(7일 이상)·일간지 지면광고(3일 이상)를 병행하면 된다.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합격 발표는 6월 16일로, 합격업체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은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권영근 중기중앙회 충북본부장은 "사업주분들은 공문 및 안내문 등을 확인한 후 고용허가 신청을 준비해 주시고, 서류제출이 늦어져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기에 신청해달라"면서 "앞으로도 인력수급을 위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정부 등에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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