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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체력검정이 직원 큰 부상 초래했다"

세종시소방공무원노조 11일 기자회견 통해 주장

  • 웹출고시간2023.05.11 16:21:21
  • 최종수정2023.05.11 16:21:21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소방관들이 11일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리한 체력검정으로 몸상태가 좋지 않았던 소방관이 더 큰 부상을 입었다며 재발방지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 김정호기자
[충북일보] 몸상태가 좋지 않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무리한 체력검정이 큰 부상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은 11일 세종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세종소방본부의 무리한 체력검정으로 한 소방공무원이 부상을 입었다"며 재발방지와 즉각적인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소방공무원노조는 "최근 세종소방본부 A소방서에서 실시된 체력검정에서 무릎통증을 앓고 있는 B소방관이 진단서를 체력검정위원회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력검정을 받아 무릎에 큰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밤새 대기 근무나 현장 출동 임무를 수행하며 피로도가 쌓인 대원들은 윗몸일으키키, 제자리 멀리뛰기, 왕복오래달리기 등 6개 종목의 체력검정을 실시해 개인연령별 보정치에 따른 점수를 받고 이 점수는 개인근무성적 평정에 반영된다"며 "그러나 질병 등 신체장애로 체력검정이 불가능한 사람은 소방공무원 체력관리규칙 제9조 2항에 따라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B소방관)은 질병이 있는데도 체력검정에 임해 큰 부상을 입었다"며 "이는 체력검정 참여율을 높인다는 취지아래 개인의 건강상태를 검정 당일 건강상태 확인 후 검정 여부 판단을 하겠다는 어이없는 발상행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심지어 직원들의 참여를 높인다는 생각에서 진단서를 체력검정 하는 장소에서 받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아직도 소방조직에 남아있는 강압적인 문화도 한 원인"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B소방관은 지난 4일 체력검정 후 무릎 연골이 파열돼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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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