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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체력검정이 직원 큰 부상 초래했다"

세종시소방공무원노조 11일 기자회견 통해 주장

  • 웹출고시간2023.05.11 16:21:21
  • 최종수정2023.05.11 16:21:21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소방관들이 11일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리한 체력검정으로 몸상태가 좋지 않았던 소방관이 더 큰 부상을 입었다며 재발방지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 김정호기자
[충북일보] 몸상태가 좋지 않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무리한 체력검정이 큰 부상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은 11일 세종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세종소방본부의 무리한 체력검정으로 한 소방공무원이 부상을 입었다"며 재발방지와 즉각적인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소방공무원노조는 "최근 세종소방본부 A소방서에서 실시된 체력검정에서 무릎통증을 앓고 있는 B소방관이 진단서를 체력검정위원회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력검정을 받아 무릎에 큰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밤새 대기 근무나 현장 출동 임무를 수행하며 피로도가 쌓인 대원들은 윗몸일으키키, 제자리 멀리뛰기, 왕복오래달리기 등 6개 종목의 체력검정을 실시해 개인연령별 보정치에 따른 점수를 받고 이 점수는 개인근무성적 평정에 반영된다"며 "그러나 질병 등 신체장애로 체력검정이 불가능한 사람은 소방공무원 체력관리규칙 제9조 2항에 따라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B소방관)은 질병이 있는데도 체력검정에 임해 큰 부상을 입었다"며 "이는 체력검정 참여율을 높인다는 취지아래 개인의 건강상태를 검정 당일 건강상태 확인 후 검정 여부 판단을 하겠다는 어이없는 발상행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심지어 직원들의 참여를 높인다는 생각에서 진단서를 체력검정 하는 장소에서 받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아직도 소방조직에 남아있는 강압적인 문화도 한 원인"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B소방관은 지난 4일 체력검정 후 무릎 연골이 파열돼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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