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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5.14 12:28:09
  • 최종수정2023.05.14 12:28:09
[충북일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충주 A고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이상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9시50분께 술을 마시고 충주시 한 상가 인근 도로를 100여 m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 0.203% 만취 상태로 조사됐다.

B씨는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에 약식기소 됐다.

2014년 같은 혐의로 벌금 500만 원, 2015년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교통사고로 인한 인·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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