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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마련

세종시 임차인 피해 최소화·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전세자금 최대 1억6천만원 지원

  • 웹출고시간2023.05.17 17:20:10
  • 최종수정2023.05.17 17:20:10
[충북일보]세종시가 관내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과 함께 긴급 주거용 주택 20호를 마련했다.

최민호 시장은 17일 경찰의 세종시 전세사기 혐의 수사 착수와 관련해 관계부서 간부급 공무원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조사 및 긴급대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에는 일반피해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과 이들에 대한 긴급 주거용 주택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관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관내 영업 중인 우리은행을 통해 일반피해자의 경우 최대 1억6천만원(1.2~2.1%)까지, 취약계층의 경우 1억 이하(무이자)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시는 또 주거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긴급 주거용 주택을 20호 확보했고, 추후 LH 등과 협의해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전세사기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자 신고 접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은 물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대책 등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18일 국토교통부 주관의 전세사기피해 대응 지자체 협력회의에 고기동 행정부시장이 직접 참석해 피해 예방 및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시 차원의 피해자 보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최 시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사법기관 및 관련 중앙부처 간 긴밀한 업무 관계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시민과 임차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경찰청은 아파트 등을 사들인 뒤 일부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 만료일이 도래했지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A씨와 남편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전세사기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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