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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충북본부, 중대재해처벌법 예방 나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설명회

  • 웹출고시간2023.04.26 16:17:33
  • 최종수정2023.04.26 16:17:33

중기중앙회 충북지역본부가 26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준비' 설명회를 실시하고있다.

[충북일보]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26일 '35회 중소기업주간' 사전 행사로 충북기업진흥원 대회의실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직원 등 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이를 위반해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사항에 대해 중소기업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보건공단 충북지역본부 김남호 부장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기업의 정의, 법률의 주요 내용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정지성 근로개선지도과장은 중소기업이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 위반사례, 근로시간 운영 제도 등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최인균 감독관은 고위험 사업장 지정 등 산재예방 지도점검 방향에 대해 안내했다.

최병윤 중기중앙회 충북중소기업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혼란과 애로가 크다"며 "특히 내년 1월에 적용되는 5인 이상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더더욱 아무런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소기업이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이 법으로 인한 사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산업 현장을 만들어 나가는 데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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