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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심의 법률에 따라야

  • 웹출고시간2023.04.23 12:35:34
  • 최종수정2023.04.23 12:35:34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구) 의원이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상호출자제한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의 심의절차를 법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상출제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공공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대기업의 시장독점을 제한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이 제도는 시행 후 수차례에 걸쳐 대기업참여제한의 예외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완화조치를 거치면서 예외 인정률이 68%에 달하는 등 제도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예외사업 심의절차가 법률이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어 장관의 재량권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규제혁신추진단이 이 제도를 올해 ICT분야 규제혁신 과제로 확정하고, 예외사업 심의절차를 간소화해 발주기관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변 의원은 "예외인정 여부를 발주기관에서 자체 심의하도록 했던 2010년 당시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 주사업자 비중은 78.2%에 달했다"고 지적하며 "예외사업 심의절차까지 풀어준다면 사실상 제도시행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한편 변재일 의원은 다음달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공공소프트웨어 상생발전 방안 간담회를 개최한다. 서울/배석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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