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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4.23 12:30:44
  • 최종수정2023.04.23 12:30:44
[충북일보] 보은군은 지역화폐인 '결초보은 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28일까지 '결초보은 상품권' 가맹점 1천485곳을 대상으로 부종 유통 행위를 점검한다.

단속 내용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가맹점이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한국조폐공사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의 영업행태도 들여다본다.

군은 부정 유통 가맹점에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부당이득을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단속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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