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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쓰레기 분리배출, 불법투기 금지"당부

야간단속반 편성, 취약·상습 투기지역 순찰 등 활동 강화

  • 웹출고시간2023.04.03 13:29:15
  • 최종수정2023.04.03 13:29:15

제천시 청사 전경.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알리고 불법투기에 대한 야간 단속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일회용품 쓰레기 발생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분리배출 방법을 알지 못해 재활용품이 일반 생활 쓰레기와 섞여 버려지는 일이 빈번함을 강조하며 오는 5월 말까지 대대적으로 이를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취약지역 내 상가와 원룸 등을 방문해 "재활용품 배출 시에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 건조해 배출할 것" 등의 자세한 배출 방법을 중점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 쓰레기 불법투기를 억제코자 연말까지 자체 야간단속반을 편성해 월 1회 이상 취약지역과 상습투기지역에 순찰과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시는 상습 위반자에 대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재활용품은 오염 없이 깨끗이 배출해야 재사용이 가능한 만큼 모든 시민이 성숙한 자세로 이를 이행해 달라"며 "아울러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상습투기는 엄격히 단속할 예정이니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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