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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내년 이장건강검진비 전액 삭감

군, 올해 처음 1인당 최대 25만원 책정
군의회, 내년 관련예산 2천500만 원 삭감

  • 웹출고시간2022.12.22 11:22:17
  • 최종수정2022.12.22 11:22:17
[충북일보] 괴산군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마을 이장 건강검진비가 시행 1년 만에 폐기됐다.

22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316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농림해양수산 분야 사업 10억 원 등 16억 원이 삭감됐다.

이 가운데는 이장단건강검진비 지원 2천500만 원도 포함됐다.

군은 올해 2월 '괴산군 이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장들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했다.

군은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 4천500만 원을 편성했다.

출생연도에 따라 홀·짝수 연도를 구분해 격년제로 1인당 최대 25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시행 첫해임을 고려해 짝수 연도 출생 이장과 함께 퇴임 예정인 홀수 출생 이장도 포함했다.

지금까지 건강검진비를 청구한 이장은 전체 285명 가운데 38명이다.

이들에게는 모두 890만5천850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장 건강검진비 지원은 딱 1년으로 끝났다.

군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건강검진비를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240여 명의 이장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한편 괴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9월26일 1차 회의에서 충북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내년 의정비를 결정했다.

내년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를 올리기로 했다.

이는 충북 지방의회 가운데 최저 인상률이다.

충북 평균 인상률은 11%다.

괴산군 의정비심의회는 대학교수와 사회단체장, 기업체 대표 등 각계 인사 10명으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이장협의회장 2명이 참여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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