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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9.21 13:34:49
  • 최종수정2022.09.21 13:34:49
[충북일보] 전자발찌를 규정을 어기고 무단 외출과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8시 57분께 청주시 상당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는 등 같은 해 5월 30일까지 4차례에 걸쳐 법원에서 내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음주 금지'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2년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A씨는 석방된 2018년 7월27일부터 10년간 부착의무를 이행해야 했다.

그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전자발찌 규정을 어기고 외출 금지 시간에 밖을 나가기도 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2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연령,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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