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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출범

조례 시행 효과의 객관적 검증 통해 자치입법 신뢰성 강화

  • 웹출고시간2022.05.08 13:27:21
  • 최종수정2022.05.08 13:27:21
[충북일보] 세종시의회는 12명으로 구성된 입법평가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입법평가에 들어갔다.

세종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정종미) 위원은 변호사, 법률 전문가, 시민단체 등 자치입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임기 2년 동안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심의해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입법평가는 조례 시행 효과와 목적 달성 여부 등을 분석해 조례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객관적 검증 체계로 2년마다 실시할 계획이며, 그 결과에 따라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할 방침이다.

이번 입법평가 대상은 제·개정 후 3년 이상 경과(2012~2018년 시행)된 조례 147건(시청 130건, 교육청 17건)으로 오는 8월에 마무리되는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시청과 교육청에 개선안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입법 평가 결과는 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도 통보해 효율적인 입법 활동 지원 등 의정활동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태환 의장은 입법평가위원들에게 "세종시에서 처음 실시하는 입법평가에 참여하는 만큼 사명감을 갖고 입법평가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종미 위원장은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시의회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와 실효성 있는 입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입법평가 용역을 맡은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4월 말 용역에 착수했으며 오는 8월 중 최종 보고를 할 예정이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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