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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어쩌나

인도·도로에 떡하니 주차
통행 불편·안전문제 제기
청주시, 관련 민원 285건 접수
타 시·도, 견인조치 등 시행
시 "주차문제 해결 검토 중"

  • 웹출고시간2022.02.07 21:16:05
  • 최종수정2022.02.07 21:16:05

청주시내 인도나 도로 곳곳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보행자의 통행 불편과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인도나 도로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7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7개 개인형이동장치(PM) 업체에서 총 4천440대를 운영 중이다.

지난 2020년 3개 업체 580대에서 지난해 5월 초 7개업체 2천359대로 늘어난 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20~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전동킥보드가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무분별하게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로 인한 시민들의 통행 불편과 안전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청주시에 지난해 전동킥보드 주·정차 관련 민원은 총 285건이 접수됐다.

시민들은 인도나 도로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전용 주차공간 마련 등 현실적 방안을 요구했다.

유모(30·청주시 상당구)씨는 "전동킥보드가 길 한복판에 널브러져 있거나 신호등 횡단보도 앞에 많이 세워져 있다"며 "시에서 자전거를 대여하는 것처럼 전동킥보드도 전용 주차공간을 마련해 대여·반납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타 시·도는 전동킥보드의 무단 주·정차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 대책 마련을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구역에 방치될 경우 견인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전국 최초로 같은해 7월부터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견인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 1대당 견인료 4만 원과 30분당 700원의 보관료를 부과하고 있다.

올해 안으로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위한 공간 조성도 검토 중에 있다.

광주시도 올해 상반기부터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해 비용을 부과할 예정이다.

청주시는 지난해 5월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대여 사업자는 안전모와 주차장 등 확보와 함께 도로와 공공장소 등의 무단 방치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공간과 함께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현실적으로 예산 부족, 수거 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라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전동킥보드 주정차 민원 발생시 단톡방을 통해 업체에게 즉시 수거조치를 요청하고 있을 뿐이다.

반복 민원이 발생할 경우 반납금지구역 지정과 함께 지난해 8월부터 업체 3곳이 공유킥보드 이동요청 전문콜센터를 공동 운영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전용킥보드 전용 주차공간 마련이 근본적인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존재한다"며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견인 조치도 대행업체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으로 가능한지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봐야 한다"며 "견인 관련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 타 시·도 사례를 지켜본 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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