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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

정부, 현 거리두기 내달 6일까지 연장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제외

  • 웹출고시간2022.01.14 11:28:01
  • 최종수정2022.01.14 11:28:01
[충북일보] 오는 17일부터 6명까지 사적모임을 가질 수 있다. 식당과 카페 이용 시간은 기존대로 밤 9시부터 이용할 수 없다.

정부는 14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설 연휴를 포함해 3주간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4명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 기준은 6명으로 소폭 완화했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를 제외한 백신 미접종자는 기존대로 식당·카페에서 혼자 이용해야 한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운영시간은 기존대로 밤 9시까지만 가능하다. 밤 9시 이후 식당·카페는 배달·포장만 가능하다.

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은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고 영화관·공연장은 상영·공연 시작 시간 기준 밤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에사 학원 및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제외됐다.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백화점·대형마트(3천㎡ 이상)은 기존대로 방역패스가 유지된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규모 폭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리두기 조정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2~3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서 거리두기를 조정하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오미크론이 본격화될 경우 고강도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 연휴 기간 고향 방문, 여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 백신접종 및 3차 접종 후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방문할 것"을 권고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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