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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도로에 누워있던 행인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벌금형'

  • 웹출고시간2022.01.12 18:00:27
  • 최종수정2022.01.12 19:04:43
[충북일보]새벽에 도로에 누워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던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주된 공소사실인 도주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로 인정했으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24일 오전 4시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서 세종으로 향하는 BRT도로 위에 누워있던 B씨를 치어 숨지게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시 B씨는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은 상태로 누워있었고, 사고 지점에 가장 가깝게 설치된 가로등 2개는 당시 고장으로 소등된 상태였다"며 "당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도료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시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지점은 장애물이 없는 평탄한 도로로 상당한 출렁임 또는 진동이 느껴졌다면 즉시 정차해 역과한 물체가 무엇인지 확인했어야 했다"며 "사고 과실이 없더라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사고 후 미조치 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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