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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대읍' 출범 코앞… 이원옥 읍장 내정

승격기준 인구 7만 넘겨 내달 1일 공식 출범
환경 관련 사무 이관… 여권발급도 가능

  • 웹출고시간2021.04.26 18:29:25
  • 최종수정2021.04.26 18:29:25
[충북일보] 청주시 청원구 '오창대읍' 공식 출범일이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첫 대읍장 인선이 마무리됐다.

26일 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오창읍장(4급)에 이원옥 비서실장을 승진 내정했다. 오창읍장은 대읍 체제 전환에 따라 5급에서 4급으로 승격됐다.
오는 5월 1일 오창대읍이 본격 출범하면 지역 주민들의 행정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청주국제공항과 인접한 오창읍은 지난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한 데 이어 지난달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지속적인 발전가능성도 점쳐진다.

기존 오창과학산업단지 외에도 오창테크노폴리스, 서오창테크노밸리 등 신규 산업단지로 인해 유동인구와 행정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오창읍의 인구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7만66명으로 대읍 승격 기준인 7만 명을 넘겼다.

시는 대읍 승격을 위해 지난 1월 TF를 꾸려 준비에 착수했다. 2월에는 청주시의회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면서 대읍의 기초가 완성됐다.

정원은 대읍장인 4급이 늘어난 것과 함께 5급 1명, 6급 이하 7명 등 9명이 늘었다. 오창읍행정복지센터의 현 행정과는 행정복지과로, 산단관리과는 생활환경과로, 개발과는 산업개발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

주요 이관 사무는 악취, 소음진동, 폐기물, 비산먼지, 배출시설, 토양오염, 석면 등 환경지도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쓰레기종량제·단속, 종량제 판매인 지정, 경로당 감독·비용 보조, 가축사육의 허가·등록, 어린이공원(일부) 유지관리·제초 등도 이관된다. 여권 발급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대읍 승격으로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이뤄질 전망"이라며 "향후 발전가능성이 큰 지역인 만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걸맞은 행정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오창읍은 지난 2002년 오창과학산업단지 준공 후 2007년 오창면에서 읍으로 승격했다. 현재 도내 읍·면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다. 전국에는 양산시 물금읍 등 모두 8곳이 대읍으로 지정돼 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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