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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2.22 11:08:45
  • 최종수정2021.02.22 11:08:45
[충북일보] 증평군은 공공기록물은 물론 시민기록물까지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증평군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19일부터 공포·시행했다.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관이 공공기록물과 시민기록물의 관리를 통합해 추진하는 첫 사례가 만들어졌다. 전국 최초로 기록물과 관련해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를 통해 마을·단체 기록관, 증평기록가, 증평기록단의 개념과 역할이 규정되었으며, 기록관이 이를 지원·양성·육성할 수 있게 되어 증평은 앞으로 주민 주도의 시민기록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시민기록물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기록관에 주민참여공간과 시민기록서고를 만들고, 시민기록물의 관리와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공공기록관리 부문에서도 전·현직 군수 및 의회의원의 기록물 관리를 기록관의 업무로 명시했으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는 원문제공 처리를 지원하는 규정을 통해 기록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했다.

군 관계자는 "증평군의 공공기록물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으나, 증평역사의 주인공인 주민들의 기록물은 그렇지 못해 아쉬웠다"며 "새롭게 만들어진 조례를 근거로 증평의 과거와 현재를 잘 기록하여 균형있는 미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증평군 기록관은 이번 달 말까지 진행되는 '증평 옛사진 공모전'을 통해 증평의 역사와 생활상을 담고 있는 2000년 이전의 필름, 사진, 앨범, 영상 테이프 등을 수집한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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