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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정치 1번지 '청주 상당구' 재보궐선거 사실상 불가능

28일 이전 재선거 사유 확정 어려워
정 의원 1심 선고 4월은 돼야 나올 듯
아직 쟁점 많은 데다 재판부 교체까지
정 의원, 고발인·윤갑근 뒷거래 주장도

  • 웹출고시간2021.02.14 20:05:35
  • 최종수정2021.02.14 20:05:35
[충북일보] 충북 정치 1번지 '청주 상당' 지역구가 사실상 재보궐선거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장기간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총선 당시 회계부정 등의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의 1심 결과가 3월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 의원 재판을 심리하는 청주지법 형사11부 조형우 부장판사와 배석판사인 조민식 판사는 오는 22일 수원지법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재판부까지 교체되면서 더욱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정 의원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조 부장판사는 속행 재판기일을 오는 3월 17일과 3월 31일로 정한 뒤 재판을 마무리했다.

청주 상당구의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오는 28일까지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돼야 한다.

즉, 정 의원이 28일 이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거나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가장 빠른 속행 재판기일이 오는 3월 17일인 점과 정 의원에게 자진 사퇴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이번 재보궐선거는 불가능하다.

청주지법은 조만간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후임 재판장을 결정하고, 변론 갱신 절차 등을 거쳐 재판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돼 1심 선고는 선거법이 정한 기한을 모두 채우고 나서야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의 경우 기소 이후 6개월 이내 이뤄져야 한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중순께 기소돼 늦어도 4월 초에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

정 의원 측은 지난 10일 열린 재판에서 고발인인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와 상대 후보였던 윤갑근(구속기소)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의 '뒷거래'를 주장했다.

변호인이 공개한 A씨와 비공식 선거운동원 B씨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B씨는 A씨에게 "윤갑근씨가 상당지역위원장으로 내정돼 힘이 있다", "정정순 의원이 떨어져 나가면(낙마하면) 보궐선거에 윤갑근이 나올 것", "윤갑근씨와 보궐선거와 관련해 거래를 하자", "몇억 원은 아니고 몇천(만 원) 정도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발언을 했다.

A씨는 이 대화에서 "자수해서 벌금 300(만 원) 받으면 (정 의원도) 끝나는 거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해당 녹취록은 A씨가 정 의원을 고발하기 한 달여 전인 지난해 5월 22일 통화한 내역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 측은 "보좌진 구성 문제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윤 후보 측과 접촉해 의도적으로 정 의원을 당선무효 시키려 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실제 이들이 윤 도당위원장 측과 접촉을 한 사실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도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재판부가 교체된 뒤 일부 쟁점에 대한 신문이 진행돼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1심 선고는 4월이 돼서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소 이후 장기간 재판이 지연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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