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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

충북도, 오는 6월 9일까지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 웹출고시간2021.02.07 15:23:19
  • 최종수정2021.02.07 15:23:19
[충북일보] 충북도는 농어촌민박시설 업주들을 대상으로 오는 6월 9일까지 가입기한인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미리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기존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등 19종이 대상이었지만, 펜션 가스누출 및 폭발사고가 잇달아 발생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농어촌민박시설이 추가됐다.

도내 의무가입대상인 농어촌민박시설 1천225개소가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문의는 보험사별 대표전화로 가능하며, 시·군 안전총괄부서 및 농업정책부서에서 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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