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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학교장 중대재해법 처벌대상 제외 촉구

충북교총 과도·중복 입법…교육활동 위축
돌봄·급식 학교 선택권 없어…법적 분쟁만 초래

  • 웹출고시간2021.01.05 15:12:32
  • 최종수정2021.01.05 15:12:32
[충북일보]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5일 학교와 학교장을 처벌대상에 포함하는 여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충북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상 자영업자 범위가 축소되는 대신 학교와 학교장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안이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다"며 "이는 과도·졸속 입법 추진으로 학교 교육활동을 전반적으로 위축시키고 학교가 소송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충북교총은 또 "돌봄·급식·방과후학교 등 학교 사업 대부분은 관련 법, 조례, 규정에 따라 상급기관의 감독, 지침에 의해 수행되고 있어 사업시행에 대한 선택권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학교와 학교장을 기업의 사업주나 경영자와 같은 수준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고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는 이미 교육시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상 책무가 명시돼 있고 교육시설안전법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럼에도 교육기관인 학교를 일반 사업장으로 취급해 이중삼중의 처벌 입법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충북교총은 "학교시설 이용 시민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 학교가 처벌 대상이 된다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지금처럼 선뜻 시설을 개방할 수 있겠느냐"며 "중대재해법의 과도한 적용이 불러올 부작용을 고려해 졸속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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