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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가구 부양의무자 폐지

  • 웹출고시간2021.01.03 14:09:37
  • 최종수정2021.01.03 14:09:37
[충북일보] 증평군이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군은 저소득 노인, 한부모가구,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수급(신청)자 본인의 소득ㆍ재산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이상 고소득 재산가일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돼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급여는 1인가구 월 52만 원 4인가구는 월 142만 원을 지급했으나, 내년에는 4.19%가 상승된 1인가구 월 54만 원 4인가구 월 146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저소득층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고 복지사각지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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