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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이유 제각각이지만, 의무화 제도는 순항 중

실외 마스크 미착용자 거의 없어
단속 실적 없지만 목적 달성한 듯

  • 웹출고시간2020.12.08 20:18:46
  • 최종수정2020.12.08 20:18:46

8일 청주시 대중교통과 직원들이 시내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적힌 안내문을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남들 시선이….", "감염이 무서워서…."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뒤부터는 야외에서 마스크 미착용자를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마스크는 생활 속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아이템'이다.

8일 오전 청주의 한 버스정류장.

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이 많았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지자체에서 지속적인 단속·계도활동을 펼친 탓인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은 없었다.

지자체 단속반이 마스크 미착용 시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도 불평 없이 받아 드는 모습이었다.

다만, 마스크 착용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은 조금 달랐다.

일부 시민들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예방 목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했다면, 또 다른 시민들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남들에게 신고를 당할까 봐 걱정이 돼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입장으로 엇갈렸다.

청주시민 A(여·45)씨는 "매일 (청주)시청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문자메시지가 오는 것이 무섭다"라며 "마스크를 착용하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을 것 같아 외출 시 꼭 착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시민 B(36)씨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전까지 답답함에 마스크를 똑바로 착용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과태료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착용한다"며 "이제 조금 적응이 됐다"고 토로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지난달 13일 본격 시행된 지 한 달여가 흘렀으나 여전히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실제 단속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하지만, 시는 과태료 부과가 아닌 계도·홍보를 통한 마스크 착용이 목적이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단속 주체가 지자체이지만, 경찰에 걸려오는 마스크 미착용 관련 신고도 여전하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이달 7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마스크 미착용 신고는 버스 내 미착용 신고를 포함해 모두 113건. 매일 4~5건의 신고 전화가 걸려오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 과태료 부과가 목적은 아니다"라며 "현장에서 마스클 착용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면 모두 불만 없이 착용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내 한 방역당국 관계자도 "시민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감염병 전파만 막을 수 있다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제도는 성공한 것"이라며 "다만,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시민들이 많다. 실내에서도 꼭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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