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북경찰, 최근 5년간 검거보상금 1억1천여만 원 지급

범인 검거·예방 공로자 보상

  • 웹출고시간2020.10.05 16:30:17
  • 최종수정2020.10.05 16:30:17
[충북일보] 충북경찰이 최근 5년간 1억 원에 달하는 검거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보상금은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범인 검거 및 테러 범죄 예방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규정상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30만 원 등을 지급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6월) 지급한 검거보상금은 △2016년 131건·3천800만 원 △2017년 89건·2천100만 원 △2018년 101건·2천500만 원 △2019년 92건·2천300만 원 △2020년 6월 기준 30건 600만 원 등 443건·1억1천300만 원이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1만6천825건·47억600만 원이 지급됐다.

검거보상금은 각 경찰서의 보상금심사위원회에서 개별 판단하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범죄라도 차별 지급되고 있어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검거보상금은 범인 검거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주는 최소한의 보상"이라며 "검거보상금 심사를 지방경찰청 단위로 확대하고,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 보다 체계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