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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크릴오일·콜라겐 제품 구입 시 주의"당부

허위·과대광고 183건 적발

  • 웹출고시간2020.09.17 16:22:02
  • 최종수정2020.09.17 16:22:02
[충북일보]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크릴오일·콜라겐 제품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광고를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크릴오일·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누리집(사이트) 1천581건을 재점검한 결과,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 183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 차단조치와 함께 고의·상습적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 36곳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올해 상반기 부적합 제품을 분석해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 2곳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 9곳 △거짓·과장 광고 등 9곳 △소비자기만 광고 등 15곳 △부당비교 광고 1곳 등이다.

질병 예방·치료 표방의 경우 크릴오일 제품을 '비만·고혈압·뇌졸중 등 예방',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절염 등 염증과 통증·강직 등 기능장애 완화' 등의 표현을 사용해 해당 제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사례도 '피로 개선해보세요, 항산화·혈액순환개선~', '주요 기능성(식약처 인증) 항산화' 등 표현을 사용, 해당 제품이 피로회복 및 항산화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제품을 다른 영업자의 제품과 비교하는 부당 비교 사례도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 관심이 높은 생활밀접 제품 및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크릴오일·콜라겐 제품 구입 시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표방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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