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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민간위탁사업 첫 특정감사

교육감 사무위탁 조례·규칙 위반 14건 적발
민간위탁운영위 통합 등 개선안 제시

  • 웹출고시간2020.09.10 17:50:29
  • 최종수정2020.09.10 17:50:29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첫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상당 부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민간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29일까지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10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민간위탁사무는 교육감 사무를 민간에서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맡긴 사업"이라며 "이에 대한 사무 처리의 합법성과 적정성을 조사·분석하고 보완·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충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처음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도·감독·제도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4개 기관(부서)에서 의회심의를 받은 10개의 민간위탁사업과 그 민간위탁사업을 수탁 받은 59개의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지적사항은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종합성과평가 미실시, 계약체결 부적정, 수탁기관 관리·감독 부적정, 사무편람 작성·비치·승인 부적정 등 주로 조례와 시행규칙에 규정된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탁기관은 수탁 기관이 작성한 사무편람을 승인하고, 수탁 기관은 이를 사무실에 비치해야 하는데도 대부분의 수탁 기관이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

감사관은 또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하는 '학교안전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의 경우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 대상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심폐소생술 강의 등도 플랫폼 방식으로 운영하는 민간위탁기관에 사업을 맡기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은 행정절차 이행, 조례와 시행규칙 미준수 등 9건의 위반 사실을 각 사업부서(기관)에 통보했고, 회계·정산 등의 부적정 처리 3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했다. 담당자 주의 1건, 경고 1건 등의 행정 처분도 내렸다.

도교육청 감사관은 현재 사업별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과 민간위탁사업의 사전 승인 후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위탁기관의 수탁기관 지휘·감독 개선'책으로 위탁기관에서 분기별, 반기별로 수탁기관의 사업을 점검한 후 '지도·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도교육청 유수남 감사관은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 민간위탁사무가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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