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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에 옥천·영동군 광역의원 선거구 1곳 존폐위기

헌재판결에 따라 2022년 지방선거부터 적용
충북도의원 2명에서 1명으로 감소

  • 웹출고시간2020.07.20 15:19:44
  • 최종수정2020.07.20 15:20:04
[충북일보] 하한인구수 미달로 2022년 지방선거 때부터 옥천·영동군에 광역의원 1개 선거구가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

이는 지난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판결에서 지방의원 선거구간 최대·최소 인구편차는 3대1(기존 4대1)이어야 하고, 평균인구수 인구편차도 상·하 50%(기존 60%)로 2022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헌재 판결에 따라 2022년 6월 30일 현재 옥천군 광역선거구 하한인구수를 적용하면 옥천1선거구(옥천읍) 하한인구수 2만7천544명보다 1천589명이 많고 옥천2선거구(면지역)는 5천875명이 부족하다.

결국 옥천제2선거구는 하한인구수 부족으로 2022 지방선거 때 선거구 유지가 불투명해졌다.

방안으로 면지역 인구 늘리기는 지속적인 감소로 실현가능성이 없고, 제1선구 일부를 제2선거구로 속하게 하도록 선거법 부칙개정을 건의 병행한다 해도 제1선거구와 하한인구수 편차가 적어 이 역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영동군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영동군제1선거구(영동읍, 앙강면) 인구수는 2018년 기준으로 하면 2만5천228명, 영동제2선거구(용산면 등 9개면) 역시 2만3천987명으로 모두 하한선에 미달된다.

옥천과 영동군은 하한선 인구수를 맞추려면 선거구를 통합해 2022년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 2명에서 1명으로 광역역의원수가 줄게 되는 셈이다.

옥천군의회는 이 같은 중요한 사실을 까마득히 몰랐다며 집행부를 강하게 지적했다. 집행부가 광역의원선거구 관련 헌재판결내용을 군 의회에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군의원은 "선거구 변화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의 부재"라고 밝혔다.

옥천군의 한 도의원은 "지금으로써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오는 지방선거는 이대로 치러야 하는데 감소하고 있는 농촌의 선거구를 인구수가 기준이 된다는 것도 문제여서 당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광역의원에 출마하려는 후보자가 없을 지도 모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구가 워낙 방대해 선거운동은 더더욱 어렵기 때문인데 군수나 도의원이나 선거운동이 같아 차라리 군수출마나 기초의원 출마가 났다는 결론이 있을 수 있다.

앞으로 주민들은 물론 정치권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옥천군 관계자는 "아직 도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정하는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며 내년도 하반기에 국회정개특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논의 될 예정"이라며 "광역의원선거구 조정문제는 소관 광역지자체인 충북도에서 관련 사안"이라고 밝혔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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