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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내 7월분 재산세,작년보다 평균 3.5% 올랐다

건당 평균 31만5천485 원…지난해보다 1만660원↑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아파트 5.8% 단독주택 4.5%

  • 웹출고시간2020.07.14 15:29:40
  • 최종수정2020.07.14 15:29:40

세종시내에 주택을 가진 개인이나 법인 등이 내야 하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액이 작년보다 평균 3.5% 올랐다. 하지만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는 상승률이 최고 5% 정도에 달한다고 세종시는 밝혔다. 사진은 지난 7월 10일 오후 4시께 햇무리교 북쪽 끝에서 바라 본 신도시 4생활권 아파트 단지 모습이다.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세종시내에 주택을 가진 개인이나 법인 등이 내야 하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액이 작년보다 평균 3.5% 올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오는 31일이 납부 마감일인 7월분 재산세를 최근 각각 부과했다.

세종시 부과액은 약 512억 원(16만2천290건)으로 지난해 7월분(약 453억 원·14만8천610건)보다 금액으로 59억 원(13.0%), 건수로는 1만3천680건(9.2%) 늘었다.

세종의 7월분 부과액이 500억 원을 넘은 것은 2012년 7월 시 출범 이후 8년만에 처음이다.

이에 따라 세종의 건당 평균 세액은 지난해 30만4천825 원에서 올해는 31만5천485 원으로 1만660 원(3.5%) 늘었다.
ⓒ 국토교통부
세종시 관계자는 "아파트의 경우 신도시(동) 지역은 작년보다 최고 5% 정도 올랐으나, 조치원읍을 비롯한 구시가지 지역은 지난해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재산세는 정부(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매기는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정부가 산정한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지난해(5.2%)보다 높은 6.0%였다.

시·도 별로는 △서울(14.7%) △대전(14.0%) △세종(5.8%) 순으로 높았다. 그러나 강원(-7.0%)·충북(-4.4%)·충남(-0.6%) 등 9개 시·도는 작년보다 가격이 떨어졌다.

세종 상승률은 지난해(2.9%)의 2배에 달했다.

또 올해 세종시내 단독주택(1만 4천589채)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4.5%였다. 따라서 올해 세종시내 단독주택의 평균 재산세액 증가율은 아파트보다는 조금 낮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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