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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선정 기준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

국회 입법조사처 14일 보고서 발간
인구 외 추가적 요인 미합의 지적

  • 웹출고시간2020.07.13 21:07:13
  • 최종수정2020.07.13 21:07:13
[충북일보] 최근 전국 곳곳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특례시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4일 '지방자치단체 특례시 제도 도입 현황과 주요 쟁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한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대도시 특례제도의 일환으로 특례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특례시는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일반시 중에서 특정 요건(인구 100만 이상·50만 이상 등)을 갖출 경우 지정해 행·재정 및 국가 지도·감독의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입법조사처가 조사한 특례시를 둘러싼 주요 쟁점은 모두 3가지다.

먼저, 특례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포함할지 여부다. 정부안과 의원안 다수에서는 특례시를 기초자치단체로 포함하지 않았고, 대도시 특례 부여를 위한 행정명칭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 특례시 선정 기준으로 인구 규모와 기타 요인에 대한 고려사항이다. 현재 인구 100만 이상의 시를 특례시로 정하는 기준에는 대체적으로 합의가 있지만, 50만 이상 등의 시와 더불어 인구 외 고려할 추가적 요인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특례시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논의다. 특례시가 될 경우 지니게 될 권한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아울러 권한의 이양에 따른 인력과 예산에 대한 논의도 부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해 "향후 지역 간 차등분권과 지역 균형발전 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특례시 제도의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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