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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8~30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영상 단속

  • 웹출고시간2020.06.07 12:45:58
  • 최종수정2020.06.07 12:45:58

충주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8일부터 30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 영상 단속을 실시한다.

[충북일보] 충주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8일부터 30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 영상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경유버스, 경유화물 차량을 중점으로 이뤄진다.

특히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고 주행차량을 영상 장비로 촬영한 뒤 모니터를 통해 판독하는 비대면식 비디오카메라 단속으로 진행된다.

시는 단속반을 꾸려 지역 내 주요 국도변의 오르막길 등에서 비디오카메라 촬영을 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차량 정비와 점검 안내 등의 개선사항을 권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배출가스는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라며 "배출허용 기준이 초과하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원하는 경우 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기후에너지과(850-3683)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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