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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등교 코앞… 긴장감 도는 스쿨존

민식이법 시행 후 위반 감소
운전자 "자의든 타의든 신경쓰여"
불법주정차 단속· 법 개정 등
구조 개선 선행 주장 거세

  • 웹출고시간2020.05.07 20:42:15
  • 최종수정2020.05.07 20:42:15

‘민식이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며 법 개정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구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청주시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 차량들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아무래도 아이들이 개학하게 되면 겁나죠…."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완화되면서 등교 재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초등학교 개학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남았지만, 운전자들은 벌써 불안에 떨고 있다. '민식이법' 때문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 강화 법안인 '민식이법'은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스쿨존 내 민식이법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7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스쿨존 내 교통단속 현황은 과속 4천120건·신호위반 396건 등 모두 4천516건.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단속 현황인 과속 8천553건·신호위반 688건 등 9천241건보다 4천725건(51%) 감소한 수치다.

스쿨존을 다니는 아이들이 줄었음에도 과속과 신호위반이 현저히 감소했다. 간접적이나마 법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청주의 한 운전자는 "자의든 타의든 어린이 교통사고라도 내면 큰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로 인해 '민식이법'이 적용될 경우 미칠 사회적 여파는 미지수다.

이미 과잉처벌 논란으로 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법 개정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지난 3월 23일부터 7일 오후 3시30분 기준 35만명을 돌파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개학이 본격적으로 다가오며 스쿨존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청주시민 김모(35)씨는 "등교가 시작되면 스쿨존에서 운전할 수 없을 것 같다"며 "법에 대한 반감을 일으킬 수 있는 운전자 처벌보다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등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민식이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법 개정은 물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구조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각계각층에서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기 김포시갑) 의원은 민식이법 개정을 언급하며 "지금의 스쿨존을 생명존으로 근본적인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유럽은 주택가나 학교 앞을 전부 박스포장을 하고, 신호등을 낮게 달아 차가 빨리 달릴 수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민식이법 과잉처벌 논란에 대해 "법의 진짜 목적은 처벌이 아닌 예방"이라며 "애초에 사고 안 날 환경을 만들겠다"고 안전 통학로 조성에 나섰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유발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처벌이 강화된 부분만 두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법을 바라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재판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부분"이라며 "앞으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사고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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