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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감정과 괴리…여전히 과거에 있는 사법부

25일 57회 법의 날
치매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4년
여고생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3년
"국민 눈높이 달라지는데…" 지적

  • 웹출고시간2020.04.23 20:54:48
  • 최종수정2020.04.23 20:56:11

준법정신 앙양과 법의 존엄성을 진작하기 제정된 법의 날을 이틀 앞둔 23일 청주지방법원 입구에 서있는 ‘진실의 눈’ 조형물이 시민들을 바라보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매년 4월 25일은 '법의 날'이다. 1963년 제정돼 이듬해인 1964년 '5월 1일' 처음 맞은 법의 날은 2003년 '4월 25일'로 변경됐다. 범국민적 기념행사로 활성화하기 위해서였다. 4월 25일은 1895년 근대적 사법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이다. 법의 날이 제정된 지 56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 사법부는 여전히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 모양새다. 법의 날을 맞아 국민의 법 감정에 대해 알아본다.

사회적 공분을 산 사건은 언제나 '법감정(法感情)' 논란에 맞닥뜨린다.

법 감정의 사전적 의미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나 법에 대해 갖는 정서다. 쉽게 말해 국민이 사법부 판단에 수긍할 수 있는 감정이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재판부 판결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청주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를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A(63)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나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2일 밤 9시께 치매를 앓는 아내를 살해한 뒤 '모든 것은 내가 안고 간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오랜 간병생활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A씨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세종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고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B(54)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지난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이 같은 선고를 하며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이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28일 밤 11시44분께 세종시 연서면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여고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5% 상태로 만취 상태였다. 그는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운전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B씨에게는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법안인 '윤창호법'이 적용됐지만, 1심 선고 형량은 3년에 그쳤다.

물론, 살인죄의 형량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형량인 '3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보다 높다.

형량만 놓고 볼 때 A씨와 B씨 모두에게 죄질보다 가벼운 형량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를 보는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사연의 A씨보다 여고생을 숨지게 한 B씨의 형량이 낮다는 점이 법감정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켜 생겨난 '윤창호법'이 B씨에게 적용됐음에도 최소 형량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일고 있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형법이 1953년 제정된 뒤 수많은 개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과거에 머무는 느낌"이라며 "범죄 양상과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높이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반면 법은 거의 그대로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례를 참고해 선고하는 판사들이 많아 국민 법 감정에 위배되는 판결이 자주 나오는 것 같다"며 "사법부는 여전히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n번방' 사건에서 국민이 우려하는 것도 그동안의 판례상 성범죄자에 대한 낮은 형량과 판례가 모호한 디지털 성범죄라는 신종 범죄가 결합됐기 때문"이라며 "이제 사법부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적극적인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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