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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고령 택시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시행

만65세 이상 3년마다·70세 이상은 매년 의무화

  • 웹출고시간2020.02.06 16:53:35
  • 최종수정2020.02.06 16:53:35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청주시는 만 65세 이상의 택시 운수종사자는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2월 13일부터 만 65세 이상의 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유지검사 시행에 따라 시행일 이전 기준 만 65세 이상 택시운수종사자는 오는 12일 내에 택시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통안전공단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 택시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5년 4천138건 △2016년 4천638건 △2017년 5천168건 △2018년 6천99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하고 있다.

자격유지검사는 이러한 고령 택시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운전자의 시야각, 반응속도, 주의력, 공간지각력 등 7개의 검사항목을 체크해 안전운전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만 65세 이상 택시 운전자는 3년마다, 만 70세 이상 택시 운전자는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격유지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받을 수 있으며, 병의원에서 의료적성검사를 받아 대체할 수 있다.

이달 초 청주지역 전체 택시 운수종사자는 4천53명으로, 이중 만 65세 이상 검사 대상자는 22.7%인 921명이다.

자격유지검사 미수검자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가 운전업무에 종사했을 때 법인택시의 경우 사업자에게 360만 원의 과징금이, 법인택시운전자에게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택시의 경우 과징금·과태료가 병과되며, 사업자 등록이 취소된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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