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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 목적 경제특구 운영 개선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 보고서 발간
목적·운영 유사하지만 관련 부처 제각각
면적 축소·낮은 외투기업 입주율 등 문제
균형발전 등 인센티브 기준 다양화해야

  • 웹출고시간2020.01.08 20:49:37
  • 최종수정2020.01.08 20:49:37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외국인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한 경제특구의 유기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체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투자금액 중심의 인센티브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균형 발전 등 경제정책 목적에 맞춰 다양화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우리나라의 경제특구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펴낸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의 경제특구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지역은 2019년 기준 114개소, 자유무역지역은 13개 지역(31.3㎢), 경제자유구역은 총 7개 지역(275.58㎢)이 지정돼 있다.

충북에는 오창(80만6천㎡), 진천(10만8천㎡), 충주(33만5천㎡)에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3개소가 지정돼 있다.

개별형으로는 청주 오창(4개소)과 옥산(1개소), 음성(1개소)에 6개소가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오송바이오메디컬지구(1.13㎢),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3.28㎢), 청주에어로폴리스지구 1·2지구(0.47㎢) 등 4곳이 지정돼 있다.

자유무역지역은 지정돼 있지 않고 단지형 외국인투지역인 오창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와 음성성본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인 청주에어로폴리스 3지구가 추가로 지정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경제특구는 목적과 기능, 운영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가 많아 지정 면적 축소, 저조한 분양률, 낮은 외국인투자기업 입주율,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충북을 비롯해 총 7개 구역(2019년 8월 기준 총면적 275.58㎢)이 지정·운영돼 있고 입주 업체 수는 5천250개에 이른다.

하지만 이 가운데 외국인투자기업은 316개로 전체 입주기업의 6% 수준에 불과했다.

충북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기업은 45개, 외국인투자기업은 4개(8.2%)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경제성장 등 경제특구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경제특구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지원제도의 차별성을 보완하는 방법으로는 투자금액 중심의 인센티브 기준을 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등으로 다양화하거나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관련부처 간 업무의 원활하고 유기적인 총괄조정을 위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유사기능의 경제특구를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경제특구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특례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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