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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로 쪼개진' 노사·민심

경총 "소상공인 한계상황" Vs 민노총 "최저 1만원 폐기 선언"
온라인서도 "폐업하라는 소리냐" Vs "폐업하는 게 맞다" 논쟁

  • 웹출고시간2018.07.15 16:05:04
  • 최종수정2018.07.15 21:15:34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10.9% 상승한 8천35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직격탄을 맞은 편의점 업계가 새벽 시간(자정~오전6시) 동맹 휴업 등 최저임금 인상 방안에 맞설 공동 대응책에 고민하고 있다. 사진은 청주시의 한 편의점 모습.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노사(勞使)가 또 둘로 쪼개졌다. 민심(民心)마저 찬반 격론을 벌이고 있다.

지난 14일 결정된 2019년 최저임금 8천350원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35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7천530원보다 10.9%(820원) 오른 금액이다.

노동계는 8천680원을 제시했지만, 공익위원 측이 내 놓은 8천350원안이 가결됐다. 이날 회의에 사용자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1987년 최저임금 논의가 처음 시작돼 1988년 1그룹 462.5원, 2그룹 487.5원으로 결정된 이후 8천원 선을 처음 넘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발표 이후 사용자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 시급이 주휴수당까지 9천30원이므로, 내년에는 사실상 1만 원인 셈"이라며 "소상공인들은 폐업이냐 인력감축이냐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상황으로 내몰 것으로 우려된다"며 "반드시 업종별 구분이 시행돼야 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하는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돈 들여서 사업을 벌이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람을 쓰는 것 보다 차라리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는 게 더 낫겠다"고 말하고 있다.

노동자 측도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의 '3년 내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공약폐기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월 200만 원도 되지 않는, 최저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임금으로 내년도 다시 견디라는 결정"이라며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약폐기 입장이 분명히 확인된 만큼, 공약이행 요구가 아니라 전면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온전한 1만 원 실현에 총력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도 찬반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급격한 인상'이라는 측과 '아직 부족하다'는 입장이 상충한다.

A씨는 "소상공인들이 투자금은 투자금대로 쓰고, 사업 성패의 책임은 다 지는데 아르바이트생보다 수입이 적다는 건 이해가 안된다"며 "아예 (소상공인들) 다 문 닫으라고 최저임금은 2만 원, 3만 원으로 올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B씨는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과 최저임금 근로자에겐 에겐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인 상황이다. 한 달 그 돈으로 어떻게 살겠나"라며 "한 달에 1인 당 급여가 20만 원 안팎으로 오를 예정이다. 이 정도도 맞춰주지 못한다면 폐업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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