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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정 남부권 토론회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 영동군청서 개최
장애인인권센터 별도 설치 등 다양한 의견 개진

  • 웹출고시간2017.03.14 16:43:03
  • 최종수정2017.03.14 16:43:03

14일 영동군청 소회의실에서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가 주최한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남부권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4일 영동군청 소회의실에서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남부권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3일 열린 1차 토론회에서 지역별로 조례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참석자의 요구로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 △공무원 및 도민 대상 장애인권 교육 △학대피해 장애인의 신속한 발견ㆍ보호ㆍ치료 및 예방을 위한 권익옹호기관 설치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 설치 등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광희, 박우양 의원과 남부 3군(보은·옥천·영동) 장애인복지 관련 전문가, 장애인 및 관련 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좌장은 박우양 의원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정재호 (사)하늘그림사회복지회장, 장우심 유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임경미 옥천장애인자립센터소장, 박하현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 회원, 고명수 충북도 노인장애인과장 등 5명이 참석했다.

토론에서는 장애인인권센터의 별도 설치 필요성과 장애인 인권침해 신고자에 대한 보호관련 조항 추가, 장애인 인권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추가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박우양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과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조례를 내실 있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충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는 이달 중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추가 청취한 뒤 최종안을 작성, 오는 4월 임시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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