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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대제산업단지 포상금 지급여부 놓고 '옥신각신'

투자유치자, 포상금 지급않고 불가 통보만 해와
군, 섣불리 판단 어려워…소송에서 이기면 가능

  • 웹출고시간2017.01.09 15:44:08
  • 최종수정2017.01.09 15:44:08
[충북일보=괴산] 괴산대제산업단지 유치 포상금을 놓고 괴산군과 민원인이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9일 괴산군에 따르면 2014년 11월 입주하는 기업에 행·재정지원과 함께 기업유치를 이끈 사람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과 공무원은 인사우대를 하기로 했다.

2015년 3월 27일 군은 이전이나 투자기업의 지원 강화를 위해 '괴산군 기업과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 포상금 상한액도 대폭 높였다.

기업이나 투자 유치를 위해 산업단지 분양가격이 10∼50억원 일 때 3%, 50억원 초과 시 2%의 금액을 투자유치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지급토록 했다.

지난해 2월 26일 충북도와 괴산군, A업체는 괴산 대제산업단지에 투자유치를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투자유치 금액은 180억원이었다.

최근 B씨(연풍면)가 투자유치 포상금을 주지 않는다며 괴산군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B씨는 "지난해 11월 A업체 전무로부터 회사부지 물색을 제안 받고 2∼3개월의 노력 끝에 이 회사를 유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이 포상금과 관련해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도장 등을 요구해 제출했으나 답변조차 없다가 지난해 12월 22일 포상금 지급불가 공문만 보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A업체로부터 B씨의 기여도를 들은 결과 의문을 제시했고, 지난해 12월 20일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의견이 다양하다"고 말했다.

또 "회의결과 행정기관에서 포상금 지급문제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며 "B씨가 소송해서 이기면 법적인 판단에 따라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B씨가 기여도를 인정받으면 1억5천만원 정도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B씨는 현재 행정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괴산 대제산업단지는 국비와 군비 1천146억원을 들여 괴산읍 대덕·제월리 일원 85만여㎡ 규모로 2015년 6월 조성됐다.

유치업종은 식료품, 화학물질, 비금속 광물제품, 금속가공품 등으로 분양가는 3.3㎡당 35만2천700원으로 책정됐다.

충북도는 지난해 12월 2일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열어 대제산단을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전체 산업용지 55만4천62㎡ 중 분양률은 33% 정도다.

괴산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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