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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금품 주고 지지 부탁' 농협조합장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 웹출고시간2016.11.13 16:58:44
  • 최종수정2016.11.13 16:58:44
[충북일보] 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세 농협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낸 충북도내 현직 농협조합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정선오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천의 한 농협 조합장 A(58)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의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B(67)씨와 C(54)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씨가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과정에서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선거법의 입법 취지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B씨 등을 시켜 현금 100만원과 소고기 세트를 조합원에게 전달하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공공단체등위탁선거법상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A씨는 조합장 직을 잃게 된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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