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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예비후보자 위해 음식물제공 지지자 2명 불구속 기소

제천·단양선거구 선거구민 40여명에게 49만원 상당 제공

  • 웹출고시간2016.10.11 11:02:26
  • 최종수정2016.10.11 11:02:26
[충북일보] 제천·단양선거구 총선 출마 예정자를 위해 음식물을 제공한 예비후보의 지인들이 공직선거법 상 제3자 기부행위제한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1일 제천 경찰과 선관위 등에 따르면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하던 K씨와 S씨는 2015년 5월께 선거구민 40여명을 모집한 후 괴산군 소재 관광지를 다녀오는 행사를 열며 후보를 위해 49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3월 11일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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