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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국립공원 임산물(버섯) 채취행위 집중단속

가을철 임산물(버섯) 채취 및 출입금지 위반 행위 집중단속

  • 웹출고시간2016.09.04 15:22:30
  • 최종수정2016.09.04 15:22:30
[충북일보]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국립공원 자원보호를 위해 버섯 등 임산물채취 및 출입금지 위반 행위에 대하여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국립공원 내에서 버섯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출입금지 위반 행위 적발 시에도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중단속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0월16일까지 31일간 실시된다.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상습 불법행위 발생지에서 상시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8월18일부터 20일까지 국립공원 특별단속팀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 출입금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총 15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주재우 자원보전과장은 "속리산국립공원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은/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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