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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체고 이전·신축비리 공무원 고발"

"교육부 심사 제외 급식소 등 건립 5~6급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행위인지 의문"

  • 웹출고시간2015.08.26 18:12:10
  • 최종수정2015.08.26 22:48:51

충북지역 2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북교육연대가 26일 청주지검 앞에서 충북체고 신축공사 비리 검찰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태훈 기자
[충북일보] 충북교육연대는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신축사업을 추진한 충북도교육청 공무원들을 26일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전교조 충북지부 등 충북지역 20개 시민사회단체·정당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시설 5급 공무원 A씨 등 공무원들은 교육부 재정 심사 결과에 관계없이 많은 터를 사들여 심사대상에 없던 급식소 등 4개 시설을 지었다"며 "5~6급 공무원이 상급자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충북체고 이전 사업에 대한 감사원과 교육부의 감사 결과, 처분 수위, 도교육청이 직무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을 하지 않은 점 등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학교시설공사 특정감사'를 벌여 충북체고 건립사업을 추진한 공무원 3명에 경징계, 8명에 경고, 7명에 주의 처분하라고 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이들은 충북체고를 건립할 당시 교과부 투융자 심사 과정에서 29만1688㎡를 승인받았지만, 12만481㎡ 많은 41만2169㎡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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