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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8.16 17:43:35
  • 최종수정2015.08.16 17:55:04
[충북일보] 속보=청주에서 동갑내기 남녀 3명에게 폭행을 당해 혼수상태에 빠진 여고생이 16일 결국 숨졌다.<5일자 3면>

사건발생 11일 만인데 숨진 A양의 유족은 장기기증을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새벽 4시40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모텔 인근에서 동갑내기 K(17)군 등 3명에게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양이 청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사판정을 받았다.

해당병원 등은 유족의 동의를 얻어 장기기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장기기증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병원 관계자는 "혼수상태였던 A양이 뇌사판정위원회에서 뇌사판정을 받은 것은 맞다"며 "장기기증은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일 새벽 4시40분께 청주의 한 모텔에서 또래 친구 5명과 머무른 뒤 밖으로 나온 여고생 A양이 K군 등 10대 동갑내기 남녀 3명에게 폭행을 당해 혼수상태에 빠졌다.

경찰은 K군을 공동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후 이들이 머문 모텔 업주 등을 추가 입건한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A양이 숨져 K군 등의 혐의는 공동상해에서 '상해치사'나 '폭행치사'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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