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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음식점 등 야간 금연지도 단속

이달 20일까지 PC방 등 1천712개소 대상

  • 웹출고시간2015.03.08 14:08:38
  • 최종수정2015.03.08 14:08:54
음성군 보건소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을 위해 음식점·PC방 등 공중이용시설 1천712개소를 대상으로 야간 금연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민간금연지도원과 금연담당자로 구성된 2개조 8명으로 구성한 금연점검반을 투입해 금연구역에서의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흡연행위에 대한 감시와 계도활동을 하게 되며, 금연을 위한 조치 위반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따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및 업소 출입구 등 주요 위치에 시설 전체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달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야한다.

금연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속 대상이 되어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므로 늦어도 3월 31일까지 금연표시 의무자는 금연표시를 자체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 지도·단속은 흡연자를 불편하게 하고 불이익을 주기위한 것이 아니라 간접흡연으로 건강상 피해를 입는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위한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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